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이 계산기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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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사회초년생은 “조건은 맞는데 소득이 없어서 환급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산 결과와 함께 소득·전입신고 여부를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가 적용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4년 귀속분부터 한도·소득 기준 확대, 2026.6 기준]
학생이라면 특히 소득이 있어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근로소득이 있고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으면 보통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핵심 요건은 전입신고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출발점이기도 하니, 아직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 전반의 안전 점검은 월세 계약 안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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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학생 기준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8,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학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 등 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무주택·전입신고·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낸 세금이 없으면 보통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월세 약 83만 원까지는 연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그보다 비싸면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최대 환급액은 1,000만 원 × 17% = 170만 원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