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당황하지 마세요. 증거보존 → 신고·임차권등기 → 지원센터 상담 → 법률 지원,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플로우
STEP 1
증거보존 — 지금 바로
계약서·입금증·등기부등본·문자/통화 기록 확보, 내용증명 발송.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STEP 2
상황 분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보험 가입자 → HUG/HF에 보증 이행 청구. 미가입자 →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후 특별법 피해자 인정 신청.
STEP 3
지원센터 상담 ☎ 1670-1004
피해자 인정 신청, 긴급 주거 연계, 소송비용 지원 안내. 사기 정황이 있으면 경찰 신고 병행.
STEP 4
법률 지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경매 배당 요구 등 법적 절차 진행.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 금지 — 전입(대항력)을 잃으면 배당 순위가 무너집니다. 자세한 대항력 원리는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 개정 —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납니다
2026.11.13 시행 예정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 회수액의 1/3 최소보장과 회복금 선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 — 2026.4.23 국회 통과, 2026.5.12 공포, 2026.11.13 시행] 시행 전까지는 기존 특별법(2023년 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제도 업데이트 허브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존입니다. 계약서·입금증·등기부등본·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모두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공매 유예, 살던 집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긴급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매 회수액의 1/3 최소보장과 회복금 선지급 제도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