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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로 볼 수 있나요? 열람·발급 방법과 비용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게시 2026.05.08 ·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핵심 답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증명서)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완전 무료로 보는 공식 경로는 없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라면 700원 열람으로 충분하며, 계약일·잔금일 등 시점마다 최신본을 다시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

  • 공식적으로 완전 무료 경로는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이 기본입니다.
  • 계약 전 위험 확인은 열람으로 충분, 서류 제출용만 발급을 이용하세요.
  •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 직전·전입신고 다음 날, 최소 3~4회 다시 열람해야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 무료로 볼 수 있나요?

결론부터: 공식적으로 완전 무료 열람 경로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열람·발급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일부 부동산 앱이 ‘등기부 무료 조회’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앱 사업자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이거나 등기부 원본이 아닌 요약 정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700원은 가장 저렴한 보험

보증금 수억 원이 걸린 계약에서 700원은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인이 보여주는 출력본만 믿지 마세요. 출력 이후 새 근저당이 설정됐을 수 있습니다.

🆚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 vs 발급 비교

구분열람발급
수수료700원열람보다 약간 높음 (인터넷등기소 고지 기준 확인)
용도화면으로 내용 확인관공서 제출 등 증명서 출력
법적 증명력없음있음

전세 계약 전 위험 확인이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보증보험 신청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법 (단계별)

  1.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2. 주소 입력

    아파트·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집합건물 선택).

  3. 구분 선택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 건물·토지 — 단독·다가구는 건물과 토지 모두 확인을 권장합니다.

  4.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열람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열람도 가능합니다.

  5. 말소사항 포함 선택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면 과거 압류·근저당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디를 봐야 하나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별 확인 포인트

구성확인 포인트
표제부주소·면적·건물 구조 —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 여부
갑구 (소유권)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이 없는지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 보증금과 합산해 매매시세 대비 80% 미만인지 판단

📅 언제,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는 ‘그 시점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시점마다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회당 700원, 전부 합쳐도 3,000원 이내로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확인 절차입니다.

열람 타이밍 — 최소 3~4회

  1. 계약 전

    매물 검토 단계에서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를 1차 확인합니다.

  2.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 직전)

    계약 직전 권리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3. 잔금일 (잔금 지급 직전)

    잔금일 아침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기 수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체 직전 스마트폰으로 그 자리에서 열람하세요.

  4.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 등기 상태가 유지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잔금 직전 5분 재열람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에서도 비회원 결제로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직전 열람에서 못 보던 근저당이나 압류가 나타났다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 7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search 2026.6 기준)
  • 전세가율·선순위 합산 80% 위험선 — 시장 실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주소만 알면 열람·발급할 수 있는 공개 장부입니다. 소유자 동의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700원입니다. 제출용 증명서 발급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직전,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시점마다 다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력본은 출력 시점 이후의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