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킵ZIPKEEP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양방향 전환을 계산하고 법정 전환율과 바로 비교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3

보증금 일부만 남기고 월세로 바꿀 때 입력하세요

ⓘ 법정 전환율 4.5% 자동 입력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 수정 가능

ⓘ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법정 전환율이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min(연 10%, 기준금리 + 2%포인트)로 정해집니다. 현재 표시 기준값은 연 4.5%입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 변동 시 함께 변동, 2026.06.13 기준]

갱신 계약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시받은 월세가 적정한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반전세)하는 경우라면 HUG 보증보험 간이판정으로 목표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 전에는 전세 계약 5단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세요. 월세로 전환하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15~17%)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중 낮은 값이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전환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므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성 비교 기준으로는 유용합니다.

월세가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갱신 계약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 전환이라면 초과분에 대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